‘임신부 앞 폭행’ 래퍼 비프리, 이번엔 아파트 주민 때려 ‘시야 장애’ 초래

‘임신부 앞 폭행’ 래퍼 비프리, 이번엔 아파트 주민 때려 ‘시야 장애’ 초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15 09:35
수정 2025-07-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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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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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그린클럽 제공
래퍼 비프리. 그린클럽 제공


지난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39)가 3개월 후 별개 폭행 사건에서 아파트 주민을 때리고 욕설한 일이 1심 재판 선고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들은 아파트 1층 거주자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비프리는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6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범행 불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엔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 근처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 A씨를 밀치고 욕설을 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김 의원의 만삭 아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비프리가) 만삭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제 아내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선거사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면서 “아내와 폭행 피해자가 선처를 원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입건된 비프리는 상해 및 선거방해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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