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축소·종교인 과세 등 반영 안돼

신용카드 공제 축소·종교인 과세 등 반영 안돼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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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분석해보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종교인 과세 등 정부의 세원 확대 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서민 및 이익집단 등과의 갈등을 피한 반면 부자 증세로 세수 부족분을 메웠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수정 가결한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세수 증가 효과는 2조 1900억원으로 정부안(1조 9600억원)보다 2300억원 증가했다. 올해만 봤을 때 세수 증가 효과는 지난해보다 3700억원 늘지만 정부안(4300억원)보다는 600억원 적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 구간은 종전의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져 470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연간 총급여가 2억 3000만원(과표 2억원)인 경우 소득세가 현재보다 150만원 늘고, 총급여가 2억 8000만원(연간 2억 5000만원)이면 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은 현재 4만 1000명에서 13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공제, 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16%에서 17%로 오르면서 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현재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모두 6~38%로 낮아진다.

반면 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됐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15%→10%)는 아예 취소됐다. 종교인 과세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 방침은 정했으나 종교단체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기로 하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강원도에서 반발이 심했던 강원랜드 입장료 인상은 100% 인상에서 50% 인상으로 완화됐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4억원 이하 50%)는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로 조정됐다.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농민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내리면 자영업자들이 구입한 농산물 모두를 공제받기 위해 단가가 낮은 수입산을 쓸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정부는 또 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과세 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국회는 이를 축소했다. 상품권 인지세 부과액도 1만원권 1매당 100원에서 50원으로 축소됐고 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축소 방침을 철회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 방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과세 금액은 1㎏당 24원으로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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