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해양심판원 특별조사부 운영

여수 기름유출 해양심판원 특별조사부 운영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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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특별조사부를 운영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3일 여수유류오염사고 특별조사부를 구성했다면서 선박과 도선사(導船士·항만에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에 올라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사람)의 인적 과실 여부, 항구 안전 문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는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부는 중대한 사고로 세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할 때 구성된다. 여수 사고 특별조사부 인력은 부장을 맡은 이웅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을 포함해 4명이다.

특별조사부 구성에 앞서 지난 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 현장에서 사고 도선사를 상대로 1차 초동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선적 원유운반선이 정상 속도보다 2∼3배 빠르게 배를 대려다 송유관 3개를 파손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송유관에서 해경 추정 164㎘가량의 원유가 흘러나왔다.

한편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과 해수부·여수항만공사 직원 등 100여명은 이날 유류오염 피해를 본 여수 신덕마을에서 기름 제거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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