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항소심 ‘해고무효’ 판결에 상고 방침”

쌍용차 “항소심 ‘해고무효’ 판결에 상고 방침”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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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당시 법원 판단과 달라 납득 어려워”

쌍용차는 7일 자사의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 검토를 마치는대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항소심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재판부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판시한 점을 두고 상고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2009년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시했고 이를 이행했다는 점을 쌍용차는 강조하고 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에서 법원의 주문을 따른 것이 이제 와서는 부당한 행위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법정관리 졸업 후 경영 정상화에 나선 쌍용차는 지난해 사업실적이 상당폭 개선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4분기에 희망퇴직자들을 복직시킬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가 계획하고 있는 복직 대상 범위에서 빠진 정리해고자들의 해고까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쌍용차가 복직 범위를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현재로선 복직 범위 확대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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