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알권리 강화·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차원
수의사 2명 이상 병원 대상…1년 후 전체 확대진찰·상담, 백신, 엑스선 촬영비 등 게시해야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3차 위반시 90만원
모든 병원 전신마취 중대진료시 비용 선고지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반려견 자료사진. 123RF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90만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반려묘 엑스선 촬영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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