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일부 완화, 시민들 책임감 뒤따라야

[사설] 거리두기 일부 완화, 시민들 책임감 뒤따라야

입력 2021-03-14 20:40
수정 2021-03-1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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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다시 연장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경우 예외 사례를 일부 확대했다. 오늘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고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소한의 가족행사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감안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번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도 그런 상황을 경계해 세부적인 지침을 첨부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8명까지 허용하지만 영유아를 제외한 어른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영업 제한이 풀리는 돌잔치 전문점도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족발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추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해 불안감을 준다.

어제 발표된 일일 신규 확진자는 459명으로 엿새째 400명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그에 따라 일부 시민의 방역 의식도 느슨해지는 경향이 뒤따랐다. 최근엔 일부 국회의원과 연예인 등 공인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시민들의 책임의식이 강화돼야 민생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그나마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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