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관련 발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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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청와대는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계법 27조 2항은 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공표 전 누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한 수석은 황 전 청장에게 “다른 기관들은 자료 제공을 잘 하는데, 왜 통계청만 잘 하지 않느냐”며 압박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청와대와 일부 통계청 직원들의 은밀한 통계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황 전 청장 재직 때 몇몇 통계청 직원들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무단으로 계산 방식을 바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외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도록 조작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조작 결과를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하면서 황 전 청장에겐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고했다는 점이다.
통계 조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터에 “통계 조작을 만들어 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라는 문 정부측 반박은 설자리가 없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가리려 부동산원과 통계청 자료를 조작한 문 정부의 국민 기만 행위를 검찰은 낱낱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2023-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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