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언제까지 ‘옥석’만 가리나/민나리 경제부 기자

[나와, 현장] 언제까지 ‘옥석’만 가리나/민나리 경제부 기자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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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9 20:30
수정 2022-11-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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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경제부 기자
민나리 경제부 기자
올해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FTX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믹스 사태’까지 벌어지자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침체된 모양새다. 한때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암호화폐는 투자자가 아닌 발행사나 대주주, 혹은 거래소의 지갑만 불려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위믹스 사태’는 올 초부터 조짐이 있었다. 위믹스가 예고 없이 대량 매도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때 장현국 위메이드(위믹스 발행 게임회사) 대표는 “위믹스 생태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달랬다.

그러나 올 1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이 문제가 됐다. 이때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0개월간 예상 유통량을 2억 4597만 위믹스라고 공시했으나 지난달 25일 기준 실제 유통량은 3억 1842만 위믹스로 공시 수량보다 30% 가까이 많았던 것이다. 4개 거래소는 위믹스를 즉각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위믹스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냈다.

결과적으로 닥사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위메이드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닥사가 상장폐지 처분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 계획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코인들도 많다”며 다른 코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암호화폐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위믹스가 상장돼 있는 각 거래소가 아닌 협의체인 닥사가 위믹스를 상장폐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때는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고, 법원도 그 권한을 존중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다음달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상장폐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 다만 각 거래소들이 또 다른 이유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재차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급락한 위믹스에 대한 저가 매수·단타에 나선 투자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명성 강화의 계기가 될지, 주요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발행사와 거래소 등은 일련의 사태들이 언제까지고 암호화폐 시장 내 옥석 가리기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거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2022-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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