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수칙 위반하면 추방

日 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수칙 위반하면 추방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4-25 20:56
수정 2021-04-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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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3일간 코로나 검사·이동 등 제한
도쿄 등 새달 11일까지 세 번째 긴급사태

도쿄올림픽 자료사진
도쿄올림픽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7월 23일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선수와 취재진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추방’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대회 조직위원회,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와 온라인 5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선수와 코치진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대회 관계자들은 각국에서 출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96시간(4일) 이내에 두 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방역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본에 입국할 때와 입국 후 3일 동안 매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치와 트레이너 등 선수와 같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입국 후 4일째 이후로도 매일 검사 대상이 된다.

선수들은 입국 첫날부터 훈련이 가능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숙박시설, 훈련장, 경기장으로 제한된다. 이동할 때는 목적지와 교통편을 기재한 활동계획서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4일간의 격리 면제 혜택 취소, 대회 참가에 필요한 자격인정증 박탈(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다소 과도한 올림픽 방역수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7일간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곳에 세 번째 긴급사태가 발령됐다. 이 기간 일반 식당의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이 실시된다. 주점 등은 휴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가 12조 8000억엔(약 13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재난지원금의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인 ‘머니 포워들 ME’ 이용자 23만명의 지난해 3~11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본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씩 나눠 준 재난지원금의 70%가 저축으로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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