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일까지 72시간동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 운영 중단
이상천 제천시장이 30일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기간은 1일부터 3일까지 72시간이다. 제천시 제공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날 “최근 6일간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상 제천은 2단계 거리두기 지역이지만 지역내 코로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전면 중단된다.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 시설을 비롯한 목욕탕, 영화관, PC방, 오락실,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이미용실 등 1028개소의 다중 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금지된다. 시는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3단계 조치에서 제외된 3000여 개 카페와 식당은 2단계 이상의 자체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1일부터 감염 가능성 있는 시민들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밀접 접촉자와 유증상자의 무료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은 김장모임발 확산이 시작된 지난 25일 이전에는 감염자가 4명(해외입국자 2명)에 불과해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곳이다. 그러나 인천 확진자가 김장을 위해 제천을 방문한뒤 n차감염이 지속돼 시의회까지 폐쇄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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