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범 교수 ‘업무관련 재취업 포괄적 제한’ 주장
윤태범 교수
공직자 재취업에 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 온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3일 “비단 취업 기준만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1년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미국에서 1978년 도입된 정부윤리법을 본땄다. 그러나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 제정 당시부터 재취업이 가능한 영리 사기업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이해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선 처음부터 외면했다. 이후 공직자 윤리법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등 누더기법이 돼 버렸다.
윤 교수는 “퇴직 후 재취업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뒤, “취업은 물론이고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금융감독원, 조세심판원 같은 감독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정식취업이 아닌 로펌 비상임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감독기관 규제·감사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빼내거나 아예 변경시키는 꼼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퇴직 전 3년간만 교묘히 경력관리를 한다면 공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재취업의 길이 널린 게 우리 현실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한국증권금융(주) 사장으로 취임하고 방위사업청 팀장이 L 군수지원업체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식이다.
윤 교수는 “이런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영리 사기업 취업기준(자본금 등)을 까다롭게 높여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활동을 안 한다 해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후배·동료 공무원들에게서 내부 동향 등 고급정보를 캐낼 수 있다. 이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로비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직시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 교수는 이처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반대입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공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대전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 윤리가 엄격한 미국은 퇴직 후 재취업 때도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해석한다. 예컨대 금융감독원 공무원이 현직에서 은행만 감독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 제2 금융권엔 발을 붙일 수 없다. 업무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걸러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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