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표적수사다’ 기사 나올 것” 조국, 윤석열 장모 기소에 한마디

“이제부터 ‘표적수사다’ 기사 나올 것” 조국, 윤석열 장모 기소에 한마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4 15:26
수정 2020-1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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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불구속 기소 관련 다음 행동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제부터 이 기소에 대해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은 2015년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하여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던 검경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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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조 전 장관은 “대상자 중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의 경우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1호가 규정하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사건무마 의혹에 대하여 1차 감찰을 수행해야 한다. 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것은 무방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대검 감찰부는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임명됐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이날 최씨 불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백하거나 수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할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그대로 종결한 것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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