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법’을 들고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이며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적시했다.
또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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