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전 기초자치단체장의 딸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7일 아버지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딸 강모(3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총 피해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 점,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원 가량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월 2일 “아버지가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보름 안에 이자를 쳐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A(44.여)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8명으로부터 9억9천4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7일 아버지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딸 강모(3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총 피해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 점,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원 가량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월 2일 “아버지가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보름 안에 이자를 쳐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A(44.여)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8명으로부터 9억9천4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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