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간첩 혐의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신귀영(76)씨 일가에 정부가 37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용상)는 25일 신씨 일가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7억 5000만원과 변론종결일인 2011년 3월 8일부터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 일가에 25억원과 29년간 연리 5%의 이자 등 모두 61억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항심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원심판결처럼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1년 6월부터 지연이자를 물리면 과잉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용상)는 25일 신씨 일가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7억 5000만원과 변론종결일인 2011년 3월 8일부터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 일가에 25억원과 29년간 연리 5%의 이자 등 모두 61억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항심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원심판결처럼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1년 6월부터 지연이자를 물리면 과잉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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