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 특정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민원인을 소개해 준 뒤 거액을 수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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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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