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청사 방화사건 ‘공소권 없음’ 송치키로

경찰, 정부청사 방화사건 ‘공소권 없음’ 송치키로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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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양식사이트에서 8월 결제 기록…신분증 위조 관련성 조사

14일 발생한 서울 정부중앙청사 방화·투신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망한 김모(61)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하고 나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인 김씨가 사망했으므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며 “김씨가 출입증을 위조하고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등은 송치 전까지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출입증 위조와 관련, 김씨가 지난 8월24일 인터넷의 한 문서양식 사이트에서 9천900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신분증을 포함한 각종 서식을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아니므로 해당 사이트를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자살을 자주 언급했고 몇 차례 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유족 진술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아내(56)는 “남편이 평소 자살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고 유서도 몇 차례 작성한 적이 있다”며 “지난 12일에도 전화를 걸어 ‘너한테 용서를 받고 죽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아들(30)도 김씨가 과거 은행 재직 당시부터 주식투자로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면서 부부싸움이 심했고, 술을 마시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신 부검을 검토하고 있으나 유족은 부검을 원치 않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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