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난동’…폭행치사 등 전과 44범 구속

‘술 마시면 난동’…폭행치사 등 전과 44범 구속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동네주민과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50분께 만취해 여성전용택시 운전자 이모(46)씨에게 ‘남자가 핑크색 택시를 운전하느냐’며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7일 오전 4시30분께에는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징역좀 보내달라’며 경찰관을 향해 대나무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력 우범자로 관리받고 있으며, 폭행치사 등 전과 44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