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있어 생계비 지원 못 받아…비수급 빈곤층 지원법 국회 표류
“아저씨, 우리 돈 없으니까 깎아 주세요.” “엄마, 이게 더 싸니까 이걸 사요.”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 모녀’가 엄동설한에 서울 송파구의 지하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개월이 지났다. 이른바 ‘세 모녀 3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지만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300가구와 수급을 받는 빈곤층 100가구를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1만 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54만 7000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2010년 기준 64만 가구, 105만명에 이르며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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