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버린 것 먹는… 버림받은 복지

남이 버린 것 먹는… 버림받은 복지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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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춥고 더 배고픈 기초생활수급 제외 빈곤층의 삶

#1. 전북의 한부모 지원 시설에서 두 돌 된 아들과 사는 임모(22·여)씨는 재혼한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이 아버지는 군 입대 후 소식이 끊겼다. 4명의 동생을 키우느라 여유가 없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임씨를 도울 여건이 안 된다. 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가끔 반찬이나 옷, 쌀, 김치 등을 갖다 주는 게 전부. 임씨는 “아기가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할 때 가장 괴롭다”고 토로했다.

#2. 경기도에 사는 조모(72·여)씨는 지적장애 2급 손자를 키우고 있다. 이혼 뒤 손자를 떠넘기고 연락이 끊긴 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딸도 둘 있지만,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느라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조씨는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받을 시간도, 돈도 없다.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간신히 공과금을 내지만, 집세는 밀린 지 오래다. 교회에서 배달해 주는 반찬으로 간신히 먹고산다.

#3.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른팔·다리를 못 쓰는 황모(59)씨는 경기도의 임대아파트에서 아내와 산다. 아들의 수입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들은 제 앞가림도 버겁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아내의 월급 100만원이 유일한 수입이다. 그는 “획일적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실상을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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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의 살림살이는 수급자보다 훨씬 팍팍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은 난방과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조차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수급 빈곤층은 19.9%로, 수급 빈곤층(11.1%)을 웃돌았다. ‘돈이 없어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 역시 36.8%로, 수급 빈곤층(25.3%)보다 높았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5%로 수급 빈곤층(22.2%)보다 많았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 여건도 차이를 보였다. 비수급 빈곤층의 42.4%는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조사에서 전체 평균은 5.7%에 불과했다.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도 평균치보다 많았다. ‘자녀가 지난 2년간 놀림이나 조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수급 빈곤층은 21.2%, 수급 빈곤층은 23.8%였다. 전체 평균은 9.3%다.

사회안전망에서 외면받는 이들은 기댈 언덕도 턱없이 부족했다.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급 빈곤층의 90.9%, 비수급 빈곤층의 85.4%에 이른다. 국민 전체 평균은 18.5%다. 심지어 비수급 빈곤층 5명 중 1명(20.2%)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진욱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남이 버린 것을 먹고, 입으며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가 아니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은 심층면접 과정에서 몹시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빈곤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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