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설 선물’ 조심…자칫 50배 과태료 부메랑

총선 코앞 ‘설 선물’ 조심…자칫 50배 과태료 부메랑

입력 2016-02-05 06:16
수정 2016-02-0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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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목적 인정되면 대부분 유죄…받는 쪽도 책임 물어

2014년 1월 자영업자 A씨는 친목단체 회원 7명에게 비누세트를 선물을 돌렸다. 한 세트에 7천원을 주고 산 것이라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6월4일 치러질 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충남 한 시의원과 절친한 사이였다. 5회 지방선거 때는 그의 선거사무장도 맡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불법기부 행위를 고발했고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단체 소속 선후배에게 매년 해오던 대로 개인적인 설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설령 후보를 위한 기부였다고 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A씨가 아닌 시의원에게 감사전화를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다.

법원은 “선거 관련 기부를 하고도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사례처럼 선거구민에게 돌리는 선물이 ‘명절 미풍양속’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다.

고향에 내려간 친지들이 주고받는 선물 하나하나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설 연휴가 4월13일 20대 총선 코앞인 올해는 더욱 그렇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A씨처럼 설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로 최소 6건이나 된다. 벌금형이 많지만 다른 혐의와 맞물려 징역형을 받은 건도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지역 군수로 나서려던 B씨는 선거가 1년이 넘게 남은 2013년 2월 선거구민 150명에게 9천500원짜리 김 세트를 돌렸다. 그는 추석 즈음인 같은 해 9월에도 같은 선물을 142명에게 돌렸다.

B씨는 “당시에는 입후보할 생각이 없었기에 불법 선거 기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출마 후보군에 늘 올라 있었고 불출마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선거에 나갔지만 떨어졌다.

조카가 다른 지역 군수로 나선 C씨도 2014년 1월 지역주민 360명에게 택배로 1만8천원짜리 장아찌 선물세트를 돌리고 “조카를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조카의 출판기념회에서도 “훌륭한 경영자”라며 그를 치켜세웠다.

법원은 C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C씨가 한 보수단체 간부로 활동하는 점이 양형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다. 조카는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선물을 준 쪽뿐 아니라 받은 쪽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261조9항은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커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자도 선물이나 음식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 <표> 선관위의 명절선물·금품 허용·불가

┌───┬─────────────────────────────────┐

│허용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 │

│ │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

│ │있는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 │

│ │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 │

│ │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

│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

│불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

│ │제공하는 행위 │

│ ├─────────────────────────────────┤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 │

│ │공하는 행위 │

│ ├─────────────────────────────────┤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

│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 ├─────────────────────────────────┤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 │

│ │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

│ │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제공하는 행위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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