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자부 4대 거짓말’ 광고 공세…행자부 ‘발끈’

성남시 ‘행자부 4대 거짓말’ 광고 공세…행자부 ‘발끈’

입력 2016-07-12 15:47
수정 2016-07-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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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성남시 지방재정 개편안 충돌 격화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성남시와 행정자치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하는‘행자부 4대 거짓말’이란 광고를 일간지 1면에 실었고, 행자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가 광고에서 주장한 ‘4대 거짓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남시는 지방재정 개편이 격차해소가 아닌 역차별 확대라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시(성남·수원·화성·고양·용인·과천)는 지금도 1인당 세금을 17만원 더 내고 28만원 덜 받는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방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을 28만원 덜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단체에는 교부되지 않는 이런 재원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성남 등 불교부단체의 자체 세원이 양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1인당 17만원 더 낸다는 것은 성남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부과액 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 실장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는 단순히 인구만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행정환경이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구가 적어도 보건소 등 기본시설은 꼭 필요하며 학생 수가 적어도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이치”라고 주장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6개 불교부단체의 주민 1인당 평균 예산액은 181만원으로 안산과 안양, 부천, 남양주 등 인근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평균인 134만원보다 47만원 많다.

정 실장은 또 6개 시가 교부금을 덜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재원으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가 재원을 덜 지원받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교부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조정교부금도 받지 않지만, 성남시는 조정교부금 2천545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6개 시는 90% 우선 특례배분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세금 45%만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경기도세는 경기도민, 성남시세는 성남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경기도세를 성남시민이 냈다고 해서 성남시민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성남시민이 낸 세금의 50%를 경기도에 내놓는다’는 표현은 도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성남시가 쓰고 남는 돈이 연간 7천400억원이 아니라 이 가운데 5천923억원은 매년 유지해야만 하는 특별회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성남시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천923억원) 가운데 3천850억원이 발생한 판교택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 사업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 계속 유지하거나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단계적 축소에도 재정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행자부는 4일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성남시가 내년에 받는 조정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보다 238억원 감소한 1천904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런 개편안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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