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9개월 만에 변경 배경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배경을 두고 서울대병원은 정권 교체나 최근 시작된 감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 유족들이 진단서 수정을 요청해 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망진단서 수정은 의료법상 불가하고, 병원 창립 이래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병원 측의 설명에도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 내 젊은 의사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서창석 원장 대신 부원장이 사과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서창석 병원장은 보이지 않았으며, 사과 또한 없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침묵하다가 지난 1월에야 움직인 점, 지난 14일부터 감사원의 기관운영 종합감사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도 수정 시점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병원 측은 전공의가 소속된 신경외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원로교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감사에 의한 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할 정도로 서울대병원이 무책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젊은 의사는 “내부에서 진단서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지속됐다”며 “병원이 마침내 변화를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 어린이병원 1층 소아임상 제2강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서창석 병원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던 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 감사에서 ‘병사’로 기록된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망 분류를 고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망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병원 측은 서 병원장이 직접 공개 사과를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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