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 7442호 가운데 절반(50.3%)을 차지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중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재의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일 이내로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서초구는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의논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조 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연내로 환급받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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