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율 5년간 3배 증가, 전체 산업 재해율의 3.4배

특고 산재율 5년간 3배 증가, 전체 산업 재해율의 3.4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0-18 15:26
수정 2020-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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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김 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 사옥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0.10.17 뉴스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김 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 사옥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0.10.17
뉴스1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연달아 숨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산재율이 최근 5년간 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실적용자 7만 4170명 중 요양 승인 건수는 1445건으로 1.95%를 기록했다.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만 4497명, 요양 승인 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였다. 5년만에 재해율이 3배 오른 것이다.

특고 노동자의 요양 승인 건수는 2015년부터 283건→399건→586건→815건→1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요양 승인 건수는 5배를 웃돈다.

특고 노동자는 위험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특성상 재해율이 다른 산업보다 높다. 지난해 특고의 재해율(1.95%)은 전산업 산재 재해율 0.58%보다 3.4배 높았다. 업종별 재해율은 건설기계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고, 이어 퀵서비스 기사 7.74%, 택배기사 1.66%, 골프장 캐디 1.16% 순이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80%에 달해 근무 중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을 보면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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