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교수형 명령’ 뒤 구금소 보내
1948년 3월 15일자로 작성된 ‘미군정재판 군사위원회 명령 2번’ 문건.
용산구 제공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1948년 3월 15일자로 작성된 ‘미군정재판 군사위원회 명령 2번’(Military Commission Order #2)과 같은 해 3월 26일자로 작성된 ‘명령 3번’, 5월 17일자로 작성된 ‘명령 5번’ 문건을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1947년 4월 20일 우익단체인 대한민주청년동맹 소속 김두한 일당이 좌익단체인 조선청년전위대 소속 전진룡 등을 폭행·살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정청은 김두한을 체포하고 대한민청을 해산시켰다.
명령 2번에 따르면 김두한은 교수형을, 나머지는 종신형이나 20~30년형을 선고받았다. 문건에는 ‘한국 서울 제7사단 구금소가 구금 장소로 지정됐다’고 쓰여 있다. 이 문건은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이 찾아냈다. 김 실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이 자료를 찾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두한은 미군정청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미7사단 구금소를 거쳐 대전형무소로 이감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이후 제3대 민의원, 제6대 국회의원에 연달아 당선됐고 1972년 55세 나이로 사망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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