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다가 참변…엄마와 여자아이는 중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지난 5월에도 7세 사고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영아인 막내딸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했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5월에도 7살 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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