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4)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옆집에 사는 B(38)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을 베였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옆집에서 큰 소리가 반복해 나자 B씨를 찾아가 “조용히 좀 해달라. 잠을 못 자겠다”고 거칠게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안 이어진 언쟁 끝에 감정이 상한 둘은 “내려가서 결판을 내자”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A씨는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으나 B씨가 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들면서 둘은 뒤엉킨 채 주차장에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부상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옆집 사람이 되레 화를 내서 흉기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면서 “겁만 주려고 했지, 실제 찌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흉기로 인한 범행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사건 관련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