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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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유도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되면서 ㅇ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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