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40)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수강·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마지막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에게 맞은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 폭행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A씨의 동의를 얻고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집 안 폐쇄회로(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박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해당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B군의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A씨는 합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4월 7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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