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교체용 마스크 필터 안전실태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성능이 미흡한 교체용 마스크 필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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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 미달의 폐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는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폐기 대상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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