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뇌사 빠뜨린 친모 송치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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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
A양은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 왔고, 그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친모 B씨는 지난 3월 12일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딸이 잠에서 깨 칭얼대자 1m 높이로 들어올려 방바닥에 7차례 던지고, 쓰러진 아이를 몸으로 짓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이의 키는 69㎝, 체중은 7.4㎏에 불과했다.
귀가해 이를 목격한 친부가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친모 B씨는 3월 7일에도 아이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3월 10일에는 잠에서 깬 아이가 울자 화가 나 방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외국인인 B씨가 타국살이로 인한 우울감과 남편이 없을 때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면서 뒤늦게 “잘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모국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딸을 양육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부모가 오지 못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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