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박탈두 번이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면서 공무원 신분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A(47)씨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징역형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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