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는 격리를 시작한 다음 날인 28일부터 두통과 안구 통증을 호소하다가 31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되기 전까지 A씨는 매일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의 처방으로 28일에 2일분 진통제를 처방했다.
30일에 다시 한 번 눈 관련 약을 처방해 전달했지만,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28일에는 A씨의 통원 기록이 있는 의원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안압으로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시력이 지속해서 낮아진 A씨는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치료가 늦어진 데에 대한 피해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영보건소 관계자는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도 방법이 없냐고 질의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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