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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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고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없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지하수를 축산물 처리·가공에 사용할 경우 더 엄격한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우선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고,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일주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했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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