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서 첫 시범 실시
15일부터 거문도 전역 확대, 유어장은 설치
여서도·모개도·연대도 등 3월부터 확대 시행
이달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여서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10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거문도 서도에서 시범 운영한 생태휴식제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은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반면 체험구간에서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생태휴식제 확대는 지난 2021년 서도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오염도 및 불법행위가 각각 37%, 66% 감소하고 생물건강성이 58% 향상되는 등 생태계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기간 갯바위 정화작업을 통해 폐납 272㎏(4053개), 낚시쓰레기 813㎏을 수거했고 천공 180개를 복원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낚시어선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주민·낚시단체 등과 함께 갯바위 오염원 제거 활동도 실시했다.
도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에 대해 생태휴식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확대 시행되는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모개도(사천)·연대도(통영)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완도) 등이다. 3월 여서도를 시작으로 4~5월 모개도와 연대도에서 시행키로 했다. 공단이 섬의 갯바위 204곳에 대한 오염도와 현장 실사 결과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가 시행 중인 갯바위(휴식구간)를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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