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에선 전세 사기 피해 없앤다”

광주시 “광주에선 전세 사기 피해 없앤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3-29 14:50
수정 2023-03-29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치구와 합동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전수조사
4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3만9594호 대상

이미지 확대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 청사 전경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가입 건수는 10%에 불과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신고 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전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3만9594호다. 주택 유형에 따라 1단계로 아파트·오피스텔 3만527호를, 2단계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790호, 3단계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7277호에 대해 단계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1단계 점검을 통해 보증금이 2300만원 이하이거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등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면제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2·3단계 점검계획을 세워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대위변제 3회 이상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의심대상 주택 146호에 대한 명단을 입수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43건의 위반사례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 상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광주시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