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합동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전수조사
4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3만9594호 대상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는 이 같은 전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3만9594호다. 주택 유형에 따라 1단계로 아파트·오피스텔 3만527호를, 2단계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790호, 3단계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7277호에 대해 단계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1단계 점검을 통해 보증금이 2300만원 이하이거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등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면제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2·3단계 점검계획을 세워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대위변제 3회 이상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의심대상 주택 146호에 대한 명단을 입수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43건의 위반사례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 상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광주시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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