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송 전 장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간담회 사흘 뒤 송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방송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간담회 참석자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 외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확인서 서명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2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하고 약 50일간 참고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피의자와 범죄혐의를 특정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했다.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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