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최하위…100명 중 15명 의회에 ‘갑질’ 당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최하위…100명 중 15명 의회에 ‘갑질’ 당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1-04 11:44
수정 2024-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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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배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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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방 자치의 뿌리인 지방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총점은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견줘 12점이나 낮았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은 지방의회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4일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3만 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올해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도출했다.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 관련자가 직접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66.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예산 집행과 조직·인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의회 운영’ 영역(68.3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의정 활동’ 영역(65.6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권익위는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 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겪은 부패 경험률은 15.5%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부패 경험률이 2%에도 못 미쳤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이 16.3%로 가장 많았고,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 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응답이 10%였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8.4%),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1%), 인사 관련 금품 요구·수수(1.1%),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수수(1%)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받은 빈도는 응답자 1인당 평균 2.1회(연간)로, 규모는 평균 71만 2000원이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경상북도 의회·강원 동해시 의회·경기 동두천시 의회·전남 광양시 의회였다. 반면 강원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수원시·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포항시 의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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