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마약투약했다면 가게 주인도 처벌될까

손님이 마약투약했다면 가게 주인도 처벌될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1-19 13:01
수정 2024-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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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었다면 행정처분 대상 아냐
지난 9일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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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마약거래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자신의 영업장에서 손님이 몰래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됐다면 영업자도 처벌받게 될까. 고의로 마약 범죄 장소를 제공했다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전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앞으로 영업자의 고의성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판단 기준은 ‘고의성’이다. 식약처는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도록 했거나(교사)·제공을 도운(방조)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마약범죄 장소를 고의적으로 제공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등 총 11명에 대해 마약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고의로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교사·방조 사실이 없는 선량한 영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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