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2중으로 착용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매주 2차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하고, 야간에는 물론 경찰서별로 점심 반주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가 잦은 장소에서 상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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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처벌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며, 이들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 압수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행사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는 14.9% 줄고, 사망자도 46.7% 감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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