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당이득 환수 여론에 대장동 준공승인 고심

성남시, 부당이득 환수 여론에 대장동 준공승인 고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0-13 13:40
수정 2021-10-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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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사업 마무리 예정…미승인시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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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장동 아파트단지 앞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장동 아파트단지 앞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 승인을 연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올해 12월 31일 공사 완료 후 공고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준공 승인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정된 1단계 사업지구 내 준공 승인을 2단계와 함께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 말에 해 줄 것을 이달 초 시에 요청했다. 확정측량 지연과 기반시설의 부분 변경을 1단계 준공 승인 연기 사유로 들었다.

2단계는 사업지구 이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 도로 시설 등에 대한 준공 승인이다. 예정대로 올해 말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성남시도 ‘행정절차 해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준공 승인을 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절차 ‘해지’는 현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준공 승인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장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장동에는 모두 5903가구가 공급되고 현재 30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라며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이 안 되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고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측은 도시개발 관련 전문변호사 3명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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