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용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 살인 혐의 적용

‘생수병 사건’ 용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 살인 혐의 적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25 22:30
수정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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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기록 확보… 피해자 검출 물질 일치
경찰 “범행 동기 대해서는 추가 수사해야”

서울 서초구의 풍력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강모씨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독극물을 산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씨의 혐의를 기존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남녀 직원 중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피해자 두 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다음날인 지난 19일 강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석해 강씨가 지난달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살충제와 제초제에 사용되는 독성물질이다. 강씨는 자신이 속한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해당 독성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독성물질은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과 일치했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동료 직원 진술만으로는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된) 대화 내용, 관련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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