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민, 판결과 별도로 학칙 따라 입학 취소 가능”

교육부 “조민, 판결과 별도로 학칙 따라 입학 취소 가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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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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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입학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조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은 “입학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조항으로 2015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부산대로부터 조씨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아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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