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협력, 지난해같은 홍수 피해 막는다

환경부·국토부 협력, 지난해같은 홍수 피해 막는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08 13:23
수정 2021-03-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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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물관리 일원화 시행 앞서 홍수기 공동 대응
환경부는 댐 방류 제약사항, 국토부 하천 안전점검
오는 6월 홍수기 전 보완조치 완료 대응키로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가운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홍수 대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올해 12월 정부조직법 시행에 앞서 홍수기(6월 21~9월 20일)가 도래함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해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되 취약지구 등은 합동검검 후 홍수기 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의 취약시설과 낚시터·비날하우스 등 지장물, 공사현장 등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수해 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조사팀이 상세조사를 벌인 뒤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댐 방류 규모별 하류 하천 수위 변화 등을 분석해 댐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계 시설의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일제점검 방식으로 동시 추진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국� ㅑ峙戀衢�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은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이 투입된다. 점검 후 긴급안전진단을 통해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가설교량과 가 물막이시설 중 범람·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시설물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홍수 피해로 인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해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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