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대학병원 4인실 건보 적용 땐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대학병원 4인실 건보 적용 땐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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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8000원 → 2만 3000원

입원실이 없어 4~5인 병실을 이용하더라도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5인실과 4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내면 된다.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부담금은 평균 6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종합병원은 3만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병원은 3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1~5인실에 입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고 4~5인실 입원료가 6인실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4~5인실 입원료를 6인실 대비 각각 160%, 130% 수준에서 설정하고 이 중 80%(상급종합병원은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본인 부담률은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실과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의료적 필요에 따라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인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도 201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런 방법으로 일반병상 비율을 전체 병원의 8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병실이 많지 않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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