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선택진료 폐지·개선 방향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선택진료 폐지·개선 방향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년부터 가산 진료비 건보 지원, 제도 존속으로 다양한 편법 가능성도

‘강요된 선택’이나 다름없었던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35% 축소하고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낮추는 식으로 선택진료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제’로 전환해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부담을 전제로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되 환자가 진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의사 비중이 줄어 일반진료 기회가 확대되고 환자 부담도 현행 대비 3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선택진료가 존속될 경우 다양한 방식의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선택진료는 환자에게 우수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진료과 의사는 대부분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어 상당수 환자가 원치 않게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고도의 의료기술을 연구, 발전하는 기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수 의사를 선택하는 기능을 남겨두고 이를 건보 체계 내로 흡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