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다, 노력했다, 적정했다… 쟁점마다 사측 입장 인정

긴박했다, 노력했다, 적정했다… 쟁점마다 사측 입장 인정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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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판단 힘 실어준 대법

2009년 사측의 대량 정리해고 통보로 촉발된 ‘쌍용자동차 사태’는 대법원이 경영자 입장에 힘을 실어 주며 해고 노동자의 패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쟁점에서 대법원이 모두 사측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이번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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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왼쪽)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13일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원고인 노동자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득중(왼쪽)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13일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원고인 노동자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앞서 항소심은 해고 당시 쌍용차 위기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사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차량 판매가 지속적으로 줄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도 소홀히 해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주력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고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회사가 지속적, 구조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정리해고 단행이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 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합리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사 대타협으로 상당수가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 감축 규모가 줄었으나 이는 노사 공멸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앞서 사측이 제시한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항소심과는 달리 ‘충분했다’고 인정했다.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부분 휴업이나 임금동결, 순환 휴직, 사내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을 사측의 ‘적극적인 조치’로 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사측이 정리해고 근거로 삼았으나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 근거로 주장해 온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무 건전성 위기에 대한 전망이 과장된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은 2008년 11월 쌍용차 감사에서 장부상 자산과 실제 회수 가능한 돈의 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당기순손실을 1861억원에서 7110억원으로 늘려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삼정KPMG는 이를 토대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경영 위기를 부풀려 기획 부도를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항소심은 “쌍용차는 2009년 초 자금 부족 상황이 2013년까지 이어져 신차를 개발·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면서도 신차 투입에 따른 옛 차종의 단종 시기 등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노동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래 추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쌍용차의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 객관적 가정을 기초로 했다면 다소 보수적이라고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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