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둔 특검 다음 행보는
“공여자 먼저 기소한 것 문제없다”朴대통령 혐의 입증 가다듬은 듯
SK등 수사 통해 추가 증거 확보 뒤
대통령 대면조사 한번에 끝낼 듯
‘패닉’ 삼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통령의 피의사실은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뇌물죄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까지 어느 정도 수사가 가다듬어졌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이익 공유 관계에 있다면서 433억여원에 이르는 뇌물공여액을 수수자 기준으로 볼 경우 ‘단순 뇌물죄’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공여자를 먼저 조사해 기소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며 “최씨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팀은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2015년 1월 “(최씨의 딸)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2015년 7월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직접 부탁한 사실도 밝혀냈다.
여기에 삼성의 최씨 지원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삼성 합병 과정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삼성의 합병 청탁’→‘국민연금공단 합병 찬성’→‘최순실 지원’이라는 구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셈이다.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만큼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조사 분량이 많은 만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조사한 뒤 대면조사를 가능한 한 한번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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