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협력’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법원 “주요 혐의 소명”

‘DJ 뒷조사 협력’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법원 “주요 혐의 소명”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13 01:13
수정 2018-02-13 0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관련 공작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3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았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9일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국정원 대북공작비 약 5억원을 ‘데이비드슨’ 공작에 투입했고, 이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에서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국세청의 검증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전 청장은 두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들을 보고받았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